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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이해하기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복잡한 세금계산서, 한 번에 정리!

지니 • CX Manager2025-07-13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된 거래가 발생했을 때, 판매자(공급자)구매자(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해주는 공식 증빙 서류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일반과세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미발행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계산해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2. 매입세액 공제 : 구매자(공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을 돌려받거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세무조사 증빙 자료 :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세무조사 시 법적 증빙 자료로 인정됩니다.

앞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일반과세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그렇다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왜 따로 구분하는 것이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구분하는 이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과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식을 간소화하기 위해 구분됩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자는 세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간이과세제도로 부가가치세 계산 및 신고를 간단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죠.

  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구분하는 기준

연 매출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며, 연 매출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일부 업종 제외)로 구분됩니다.

  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차이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며,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0.5%~3% 수준의 적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계산하는 대신, 매출액에 간이과세율(0.5%~3%)을 곱해서 자진 신고하여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스스로 신고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회사(공급받는 자)가 부가세에 대한 매입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사업소득(3.3%)으로 원천징수하게 되면 법적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간이과세자는 소득세 신고 시에 이 원천징수 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회사가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본인의 사업소득 신고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일반과세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업종이 과세 대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포인트 정산 신청 원금을 그대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합니다.

  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포인트 정산금 지급 방법

  • 일반과세자 : 포인트 정산 신청 원금을 그대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합니다.

  •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포인트 정산 신청 원금을 그대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합니다.

  • 간이과세자 : 포인트 정산 신청 금액에서 3.3%(사업소득 원천징수)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하고,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 비사업자 : 간이과세자와 동일하게 포인트 정산 신청 금액에서 3.3%(사업소득 원천징수)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하고,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

비사업자

대상

연 매출 8,000만원 초과

연 매출 8,000만원 이하, 과세 대상인 경우

연 매출 8,000만원 이하, 주 업종이 면세이거나 혼합 업종인 경우

사업자가 아닌 파트너(부업, 인플루언서 등)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세금계산서 필수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없음

사업자가 없어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포인트 정산금 지급 방법

포인트 정산 신청 원금 지급 후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포인트 정산 신청 원금 지급 후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포인트 정산 신청 금액에서 3.3%를 제외 후 입금(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

포인트 정산 신청 금액에서 3.3%를 제외 후 입금(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

포인트 정산 신청 시 필요한 정보

  • 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이메일

  • 대표자의 이름과 일치하는 예금주의 계좌번호

  • 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이메일

  • 대표자의 이름과 일치하는 예금주의 계좌번호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신청자 이름과 동일한 예금주의 계좌번호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신청자 이름과 동일한 예금주의 계좌번호

그렇다면 사업자 상태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사업자의 과세 유형(일반/간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가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이 페이지를 안내하거나,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아 대신 조회해 결과를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tmIdx=43&tm2lIdx=4306000000&tm3lIdx=4306080000

국세청 홈택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판매 또는 제공한 대상(공급하는 자)이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고객이 제품을 구매했다면 제품을 판매한 곳은 파메스테틱(회사)이니 회사가 공급자(=세금계산서 발행)가 됩니다.

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가상계좌 혹은 토스퀵계좌이체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에 필요한 휴대폰 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자동으로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객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며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며, 나중에 필요경비(비용)로 인정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대상

개인 소비자

사업자

방법

가상계좌 또는 토스퀵계좌이체로 결제 시 개인의 휴대폰 번호 입력

가상계좌 또는 토스퀵계좌이체로 결제 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목적

소득 공제

사업 비용 증빙

효과

종합소득세 절감 또는 연말 정산 소득 공제 가능

사업자의 필요 경비 인정으로 세금 부담 절감

간혹 고객이 제품 구매 시 이미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신청했는데, 나중에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되나요?”라고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부가세 신고와 비용 처리가 가능하므로, 세금계산서는 이중으로 발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따로 요청하는 고객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보다 세금계산서가 더 익숙해서 문의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토스페이먼츠 홈페이지에서 주문번호를 조회하여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을 확인해 주세요.

  • 가상계좌 : 토스페이먼츠 홈페이지 > 왼쪽 결제조회 메뉴에서 가상계좌 선택 > 주문번호 검색 > 현금영수증 확인하기 버튼 클릭

  • 토스퀵계좌이체 : 토스페이먼츠 홈페이지 > 왼쪽 결제조회 메뉴에서 계좌이체 선택 > 주문번호 검색 > 현금영수증 확인하기 버튼 클릭

파메스테틱(회사)이 마스터와 파머셀러(파트너)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것은 파트너가 회사에 무언가를 공급했다는 의미입니다.

파트너는 당사의 제품 판매를 대행하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한 것이며,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포인트)를 지급 받게 됩니다.

즉, 파트너는 용역을 판매한 판매자(공급하는 자)이고, 회사는 이를 제공 받아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매자(공급받는 자)입니다.

따라서, 판매 대행 용역을 제공한 파트너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객이 제품을 구매한 경우

회사가 포인트 정산금을 지급한 경우

공급자

파메스테틱

파트너(마스터, 파머셀러)

공급받는 자

고객

파메스테틱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파메스테틱

파트너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넘기거나 발행을 누락하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간을 꼭 지켜야 해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세금계산서 정발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급자가 발행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역발행하는 방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공급자(파트너)가 공급받는 자(회사)의 정보 및 공급가액과 세액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합계 금액을 입력하면 공급가액, 세액에 대해 자동 계산이 가능하지만, 작성해야 하는 항목이 많다 보니 실수하거나 방법을 잘 몰라 제때 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급받는 자(회사)가 세금계산서를 역으로 발행하여 공급자(파트너)에게 승인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회사는 공급받는 자와 공급자의 정보의 정보 및 공급가액, 세액을 모두 입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이후 파트너가 위하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세금계산서 역발행 내역을 확인하고, 승인 버튼만 눌러주면 간단하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완료됩니다.

세금계산서 정발행 보다 훨씬 수월한 방법이지만, 이마저도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현재 세금계산서 역발행은 (주)파메어스 재무회계팀에서 대상자별로 직접 발행 후, 파트너에게 최종 승인 요청을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 때문에 발행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되며, 포인트 정산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서 역발행 요청이 가는 경우가 많아 승인하지 않는 파트너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인트 정산 신청 시 파트너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즉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선을 준비 중입니다.

다만, 개선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현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 세금계산서 역발행 기간 : 매월 15일~20일(*순차적으로 발행되며,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포인트 정산금을 이미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역발행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고 문의하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파트너에게는 매월 말일 경에 다시 조회하여 승인해달라고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정발행

세금계산서 역발행

설명

국세청 홈택스에서 파트너가 직접 세금계산서 발행

(주)파메어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파트너에게 승인 요청

장점

파트너가 바로 발행할 수 있음

(*포인트 정산 신청 시 바로 발행하여 전달해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음)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잘 모르는 파트너에게는 편리한 방법

단점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잘 모르는 파트너가 발행 시 실수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발생

세금계산서 역발행을 수기로 진행하다 보니 매번 기간이 달라짐

(*이미 포인트 정산금 지급 후 발행하는 경우가 많아 승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분도 있음)

포인트 정산금을 지급 받은 파트너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세금계산서는 거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하므로, 매월 1~10일에 전월 미발행 건에 대해 파트너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독촉 안내를 진행합니다.

10일까지 발행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공급자(파트너)와 공급받는 자(회사) 모두 가산세가 부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역발행 요청을 회수합니다.

이후 파트너가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할 테니 역발행 요청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세금계산서 역발행을 재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월 미발행자가 이번 달에 다시 정산 신청을 한 경우, 정산 신청은 반려 처리되며 신청한 포인트는 회수하여 재적립해 드립니다.

ex. 7월 세금계산서 미발행인데, 8월 15일에 정산 받을 포인트가 있는 경우 : 8월 10일까지 7월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으면 8월 15일에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한 포인트는 회수하여 재적립하고 있습니다.

  • 매월 1일 : 본인구매액 충족 시작일

  • 매월 5일 : 전월 적립 예정 포인트 적립 확정일

  • 매월 10일 : 전월 세금계산서 발행 마감일(전월 세금계산서 역발행 요청 회수), 당월 포인트 정산 지급 신청 마감일

  • 매월 11일 : 익월 포인트 정산 지급 신청 시작일

  • 매월 15일 : 전월 11일~당월 10일까지의 포인트 정산 신청금 지급일

  • 매월 16일~20일 : (주)파메어스 재무회계팀에서 순차적으로 세금계산서 역발행

  • 매월 24일 : 본인구매액 충족 권장 마감일

  • 매월 30일(31일) 이전 : 당월 세금계산서 역발행 승인

  • 매월 31일 : 본인구매액 예외 처리 마감일